절차안내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등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 자체 훈련일경우는 사업주가 훈련과정신청을 하고, 과정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
유형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등을 지원합니다.
집체교육(집합교육)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
(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운격훈련(인터넷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정보통신매체 또는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혼합훈련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유급유가훈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훈련
대상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훈련대상
내용
구분 | 훈련구분 | |
---|---|---|
훈련비 | 우선지원기업 |
훈련에 소용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
중견기업 1000인 미만 |
훈련에 소용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
|
대기업 1000인 이상 |
훈련에 소용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
|
임금 | 훈련참여 근로자 |
소속근로자에게 7일(대기업 60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 (대기업 18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지원 -소정훈련시간x시간급최저임금액x100%(우선지원대상기업 150%)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지원 -소정훈련시간x시간급 최저임금액x100%(우선지원대상기업 120%) |
대체인원 |
중소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근로시간x시간급 최저임금액x100% |
|
훈련수당 |
채용예정자, 구직자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
|
숙식비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지원 - 식비 : 1일 3,300원까지 지원 - 숙시비 : 1일 11,040원까지 지원(1개월이상 훈련으로 주 5일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76,000원까지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지원 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My service]-[행정서비스]-[내일배움카드(재직자)]에서 신청,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등으로 제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발급관련 진행절차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대표전화 : 1588-1919)
훈련과정 검색
메인화면에서 상단[재직자]에 마우스 오버 →[훈련과정 검색] 클릭
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
훈련과정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대상
근로자 직원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2.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3.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5.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
6.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7.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지원내용
훈련구분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
일반(집체)과정 | 수강료의 60~100% |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
외국어 과정 | 수강료의 60% |
·정규직:45,000원/20시간 | ·비정규직:54,000원/20시간(단,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고시한 금액을 초과 할 수없음 |
인터넷 과정 | 수강료의 100% |
단, 외국어과정은 50%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고시한 금액을 초과 할 수없음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출결관리 시스템
스마트폰의 QR-Code인식 기능과 훈련기관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출결방식(지문인식, RFID카드)과 더불어 다양하고 편리한 출결방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결관리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출결관리 프로세스
설치가이드
애플리케이션 설치가이드(안드로이드)
·설치과정
1.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Play 스토어"를 실행합니다.
"Play 스토어"는 앱스 목록 또는 홈 화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Play 스토어”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검색을 선택하여 “HRD”를 입력합니다.
4. 검색결과 목록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를 찾습니다.
(만약, 목록에 보이지 않는 경우 “더보기”를 선택합니다.)
5.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를 선택하면 상세 화면과 함께 설치버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 “설치”를 선택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동의 팝업이 보이며, “동의”를 선택하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7. “설치완료 후 열기 버튼을 선택하여 출결관리 앱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HRD-Net 가이드
HRD-Net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회원가입(개인회원) 절차
1. HRD-Net(www.hrd.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버튼 클릭
2. 회원유형을 “개인회원 회원가입”으로 선택
3. 휴대전화 / I-Pin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선택
4. 약관확인
5. 회원가입 정보 입력
6. 회원가입 완료
7. 로그인 및 본인인증
출결관리 앱 가이드
출결관리 앱 사용법(기본)
·출결관리 앱 실행 및 로그인
앞에서 가입한 HRD-Net 회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
·훈련과정목록
훈련장소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훈련과정을 조회 함
·입실/퇴실 출결
1. 앞의 과정목록에서 입실/퇴실 구분을 선택하면 QR코드 스캔 실행
2.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결 전송 됨
출결관리 앱 사용법(부가기능)
·전송이력조회 : 출결관리 앱을 이용하여 출결 처리한 이력 정보 조회
·재전송조회 : 앱 이용시 시스템 장애로 인한 출결 전송 실패 시 재전송 가능
·수강강좌
강좌에 대한 기본정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