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훈련안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현장실무 중심의 토탈 산업자동화 솔루션교육
스마트 산업 자동화 전문 싸이몬 산업자동화 교육

  • 사업주훈련
  • 재직자훈련
  • 출결관리안내

  • 절차안내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등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 자체 훈련일경우는 사업주가 훈련과정신청을 하고, 과정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

  • 유형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등을 지원합니다.

    • 집체교육(집합교육)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
      (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 운격훈련(인터넷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정보통신매체 또는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 혼합훈련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 유급유가훈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훈련

  • 대상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훈련대상

    • · 고용보험 피보험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는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 내용

    구분 훈련구분
    훈련비 우선지원기업

    훈련에 소용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훈련직종단가 x 조정계수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120%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 단,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

    중견기업
    1000인 미만

    훈련에 소용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훈련직종단가 x 조정계수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80%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 단,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

    대기업
    1000인 이상

    훈련에 소용된 비용의 일부 지원
    표준훈련비: 훈련직종단가 x 조정계수 x 훈련시간 x 훈련인원 x 50%

    ※ 훈련내용 및 대상에 따라 표준훈련비 비율 조정
    ※ 단, 고시일 이전 인정받은 훈련과정은 종전 규정에 따름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임금 훈련참여 근로자 소속근로자에게 7일(대기업 60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 (대기업 18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지원
    -소정훈련시간x시간급최저임금액x100%(우선지원대상기업 150%)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지원
    -소정훈련시간x시간급 최저임금액x100%(우선지원대상기업 120%)
    대체인원 중소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근로시간x시간급 최저임금액x100%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구직자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지원
    - 식비 : 1일 3,300원까지 지원
    - 숙시비 : 1일 11,040원까지 지원(1개월이상 훈련으로 주 5일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76,000원까지 지원)
  • 지원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 240%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 100%

    ※ 연간 지원 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My service]-[행정서비스]-[내일배움카드(재직자)]에서 신청,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등으로 제출

    • 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발급관련 진행절차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대표전화 : 1588-1919)

    • 3

      훈련과정 검색
      메인화면에서 상단[재직자]에 마우스 오버 →[훈련과정 검색] 클릭

    • 4

      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

    • 5

      훈련과정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 대상

    근로자 직원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일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 2.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 3.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용근로자

      ※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4.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5.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

    • 6.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7.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 지원내용

    • 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100% 지원
      ※ 단(구)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훈련구분 지원금액 지원내용
    일반(집체)과정 수강료의 60~100%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외국어 과정 수강료의 60%

    ·정규직:45,000원/20시간 | ·비정규직:54,000원/20시간(단,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고시한 금액을 초과 할 수없음

    인터넷 과정 수강료의 100%

    단, 외국어과정은 50% 지원

    ※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고시한 금액을 초과 할 수없음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출결관리 시스템

    스마트폰의 QR-Code인식 기능과 훈련기관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기존 출결방식(지문인식, RFID카드)과 더불어 다양하고 편리한 출결방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출결관리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출결관리 프로세스

  • 설치가이드

    애플리케이션 설치가이드(안드로이드)

    ·설치과정

    • 1.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Play 스토어"를 실행합니다.

      "Play 스토어"는 앱스 목록 또는 홈 화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2. “Play 스토어”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 3. 검색을 선택하여 “HRD”를 입력합니다.

    • 4. 검색결과 목록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를 찾습니다.

      (만약, 목록에 보이지 않는 경우 “더보기”를 선택합니다.)

    • 5. “고용노동부 HRD-Net 훈련생 출결관리”를 선택하면 상세 화면과 함께 설치버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6. “설치”를 선택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동의 팝업이 보이며, “동의”를 선택하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 7. “설치완료 후 열기 버튼을 선택하여 출결관리 앱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 HRD-Net 가이드

    HRD-Net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회원가입(개인회원) 절차

    • 1. HRD-Net(www.hrd.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 버튼 클릭

    • 2. 회원유형을 “개인회원 회원가입”으로 선택

    • 3. 휴대전화 / I-Pin /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선택

    • 4. 약관확인

    • 5. 회원가입 정보 입력

    • 6. 회원가입 완료

    • 7. 로그인 및 본인인증

  • 출결관리 앱 가이드

    출결관리 앱 사용법(기본)

    ·출결관리 앱 실행 및 로그인

    • 앞에서 가입한 HRD-Net 회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

    ·훈련과정목록

    • 훈련장소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훈련과정을 조회 함

    ·입실/퇴실 출결

    • 1. 앞의 과정목록에서 입실/퇴실 구분을 선택하면 QR코드 스캔 실행

    • 2.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출결 전송 됨

    출결관리 앱 사용법(부가기능)

    ·전송이력조회 : 출결관리 앱을 이용하여 출결 처리한 이력 정보 조회


    ·재전송조회 : 앱 이용시 시스템 장애로 인한 출결 전송 실패 시 재전송 가능


    ·수강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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